> blacknights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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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가곤 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불법 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다보니 조심해야되기 때문에 어쩌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 법규와 범칙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되는 곳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다고 합니다.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는데요.



스쿨 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쿨 존 내에서는 자동차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해야되는데요.

범칙금 및 과태료 차이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바로 현장에서 부과하는 벌금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단속카메라에 의해 부과하는 벌금으로 차량 소유자가 납부하는 벌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 범칙금

승용자동차의 경우 속도위반시 20km/h이하일 경우 7만원, 신호· 지시 위반일 경우 13만원, 주·정차 위

반시 8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승용자동차의 경우 속도위반시 20km/h이하일 경우 6만원, 신호· 지시 위반일 경우 12만원, 주·정차 위

반시 8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및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11대 중과실로 다루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칙금,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안전운전을 위해 안전운전 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