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acknights ::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및 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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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몸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또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이탈주민,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1종 수급권자의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자체가 곤란한 분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시분 또는 시설수급자입니다.


2종 수급권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4가지 선정기준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경찰서 소방서등의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이며 의사 진단의 의하여 응급환자라는 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돌봐줄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수 있는 능력없는 경우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시청, 군청이나 구청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현제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의료급여 제공 추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추가서류로 해당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등 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및 혜택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