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acknights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및 검사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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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MW 때문에 자동차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 BMW 문제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형식적 검사로 큰 문제나, 자세한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검사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조회하는 방법 및 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검사 인데요.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 번호 빛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일반 승용차 기준 출고 4년 후 최초로 받게 되며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자동차 검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클릭해주시면, 하위 카테고리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자동차검사'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로그인 후 자동차 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소위치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수료나 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정비소를 방문하여 받아야 하며 이때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보험납입 영수증(가입 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요.




검사 유효 만료일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후 1~30일 : 20.000원

-검사기간 30일 경화 후 매 3일 초과 시 : 1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2회 이상 위반 시 45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산금 : 최고 과태료 부과 후 납기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그 익월의 다음 월부터 매 1개월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